(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이 추가됐다.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협정 개정내용 및 HS 2022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조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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