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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어, 나도?” 국세청, 111만명에 무료 소득세 환급 안내

총 1409억원,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없다.

 

다른 환급앱을 이용할 경우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피하려면 안내문 국세청 안심마크 또는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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