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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인상 없던 일되나…규제개혁위 제동

환경부 “재사용률 제고 위해 불가피해…재심 청구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올리려던 정부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개위에서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고,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이후 주류업계는 보증금 인상에 따라 부담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나 결과적으로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철회를 요구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빈병보증금 인상안 철회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병 보증금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보증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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