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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롯데홈쇼핑-태광산업 갈등 '내부거래 의혹' 두고 2라운드 들어서나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한 사실 인정해"
롯데홈쇼핑 "전혀 근거 없어…비정상적인 주장은 법과 원칙따라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의 갈등이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하면서 허위 주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26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도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 1∼2월에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부거래 승인안을)사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 1월 1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상정했으나 태광산업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태광산업측 이사들은 내부거래의 중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후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측 이사들을 늘리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을 받았더라도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태광산업은 현행 상법 제389조상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이번 사후 추인이 용납된다면 향후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추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태광산업은 이미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임시주총에서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태광산업은 해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를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사후 추인에 가담한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날 롯데홈쇼핑측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롯데홈쇼핑은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의 내부거래 승인안 및 감사위원 선임안 등의 처리와 관련해 당시 “이사회 결과 최근 주주간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해 특정 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로만 감사위원을 선임했다”면서 “감사위원·대표이사 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며 계열사 거래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없이 종결된 정상적 사업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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