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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토)


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실수'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설치 예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 실수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가칭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배상방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4월 초순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마련한 손해배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손해배상기준과 절차는 4월 중순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정규장 마감 후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공시가 잘못 나간 에스씨엠생명과학은 다음날 28.05% 폭등한 채 개장한 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재지정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5.73% 내린 채 마감했다.

 

거래소는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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