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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 가능한 ‘종교인 과세’, 입법 됐지만 웬지 ‘찝찝’

‘종교인 과세’ 평등권 침해 논란...자신하게 유리한 소득 선택 하게한 것은 특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47년 동안 정치권의 최대 숙제였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19대 국회에서 첫 진전을 이뤘다. 여야가 ‘2년 유예’ 조건을 걸긴 했지만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웬지 '찝찝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법 조항에는 종교인이 국민개세주의에 있어 예외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종교 박해 등의 이유로 반발이 거셌고 곧바로 ‘없던 일’이 됐던 게 우리 사회의 신성불가침 도전사였다.

특히 가장 큰 요인은 종교계의 표심(票心)을 의식한 정치권이 소극적이었던 게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종교인과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로 도입 시기는 오는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결국 내년부터 있을 총·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꼼수’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소득세법 개정안>에 직접 명시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세법이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재량껏 세금을 추징할 여지를 남겨둔 입법을 해놓고도, 19대 국회는 그 문제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3일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종류를 확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모두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입법에서는 그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결국 “우리 국회가 이번 위헌적 입법을 계기로 인류사에서 국회가 만들어진 기원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종교인 눈치를 보며 종교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종교인이 자신하게 유리한 소득으로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도 종교인처럼 소득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종교인의 소득 선택권을 없애야 평등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입법이 종교인에게 준 혜택은 가령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특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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