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과세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한 세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도입키로 한 직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주고, 인출제한기한도 3년으로 축소하며, 농어민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되, 세액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3000만원, 세액공제율은 25%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10%p 할증과세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또다른 쟁점 사항인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결국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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