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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민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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