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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