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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천200가구 공급...1·2순위 입주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천200가구다. 수도권에 1천940가구, 기타 지역에 2천260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내달 4∼8일이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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