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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 건수, 2년새 2.5배 증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 건수가 2년 사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건수는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 72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또 피해 발생시에는 현지 경찰로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이전에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양도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호텔 체크아웃 시에는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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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