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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 기업 추징세금 납부 없이 이중과세 해소

한‧인도 국세청장,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도진출 우리 기업들이 추징세금 납부 없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인도 국세청장이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2월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 타결로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으로,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86.8.31 발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해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됐다.


개정협상은 지난해 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금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인도진출 우리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했다.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무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16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16년 겨울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며 “국세청은 향후에도 우리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도 방문기간 동안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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