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보험

내년부터 실손보험에서 기억상실, 편집증 등 보장 '가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기억상실, 편집증 등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이와 함께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시 계약취소권 인정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 등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퇴원 시 처방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과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중지제도는 기존 계약자도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