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국세청 “기초자료 미리 등록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으며,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

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

또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총급여, 4대보험료 등을 등록하면 근로자가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회사가 먼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3월 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 수 있으나, 유용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하기를 권유했다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의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해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일인 1월 25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