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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거주자 여부와 특례규정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12년말 144만5천명에서 ’13년에는 157만6천 명, ’14년에는 179만7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도 47만4천 명(’12귀속)에서 48만명(’13귀속)으로, ’14귀속 연말정산시에는 50만8천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하게 되는데,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적용,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거주자 여부 확인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15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2과세기간중 1년 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봤지만 세법개정으로 ’15년부터는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될 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어민 교사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끼는 점은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의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해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 게재(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5)했으며,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인터넷(www.nts.go.kr/eng》Help desk》Q&A)나 고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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