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롯데마트가 삼겹살 세일행사를 빌미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 논란이 일자 공장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여파로 이마트 홈플러스도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이동원 과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과장은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권고한 48억원 지급 조정이 롯데마트측 거부로 '불성립'되자 공정위로 사건이 넘어와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며 "미리 예단할순 없지만 만일 부당한 강요행위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롯데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이나 심하면 검찰에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공정위는 사건에 대한 판단만 해 제재 심의위원회로 넘길 뿐 직접 제재조치를 하진 않는다"고 에둘러 예단을 경계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이마트, 홈플러스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곧 조사에 들어갈 태세다.
한편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천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천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kg당 9천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덜 주고,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파견 온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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