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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사항과 작년 보완대책도 눈여겨봐야

기재부-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내용 안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확대 적용된 사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며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었지만 올해는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


또,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14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24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적용, 48만원을 공제하므로 7만원 추가 환급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15년 상반기) 또는 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점도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다.


만약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3년 1,500만원, ’14년 2,100만원에서 ’15년에는 상반기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 등 합계 2,45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올 연말정산시에는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5만원이 추가 환급된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가 100%로 인상됐으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사항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5월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세 이하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해 적용되며,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돼 55% 공제율 적용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최대 8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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