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63)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 52억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은 뒤, 타인 명의로 그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여 사실 및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또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8~11년간 차명주식을 보유·관리해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대부분 수표로 인출했고, 수표 중엔 홍원식 실명 배서가 기재되는 등 은닉 의도가 현저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리점 갑질·막말 파문에 이어 최대주주인 홍 회장까지 2013년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돼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남양유업도 이번 판결로 한시름 덜었다. 그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매출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로 한층 영업에 집중할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1~3분기 누적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9% 늘어난 912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13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이같은 실적회복세의 배경에 2014년 악화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지난 2010년~2012년 4%대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이 1%대에 그쳤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또 비용절감 차원에서 광고선전비 등 판매관리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검찰의 추가 항소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감형을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새해 영업에 더욱 집중해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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