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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자 71만명, 작년 수입 내달 1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대폭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1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면세사업장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1만명이다.

이들의 과세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은 신고제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의료·학원업 등을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30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전자신고(홈택스)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지난 4일부터 홈택스에서 받고 있다. 올해는 홈택스 기능을 개선해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기한이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11일까지지만, 가급적 설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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