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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8년까지 사업재편기업 등록면허세 50%감면…‘원샷법’ 후속조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원샷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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