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타인명의 이용해 와인 부정수입한 20대 세관에 적발

인천세관, 은하수 술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 불법수입업자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VINIQ) 와인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20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40명의 타인명의를 빌려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의 비니큐 와인을 부정수입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서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