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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특별한 경우만 허용돼야"

대통령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 허용…연결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자체서 조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주된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토록 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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