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따르면 상품판매 방송의 70.0%(70개)가 방송 중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언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9%(58개)의 방송 상품은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었다. 또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성능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했다.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TV홈쇼핑사의 모바일앱에서는 상품 구입 이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안내음성 및 자막 등)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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