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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방재시험연구원, 국내 최초 강철재 차열방화문 개발

공동주택 대피공간에서의 인명안전 향상에 기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열차단 성능을 확보한 강철재 차열방화문을 ㈜벽두도어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등에 피난안전을 위해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에서의 인명안전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공동주택의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출입구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차단 성능이 없어, 화재 시 열전달에 의한 대피공간 온도 상승으로 인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등으로 보호된 공간을 말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46조4항에 따라 4층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에는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2016년 4월7일 이후에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모든 방화문은 화재 초기 30분 이상의 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금번 개발된 강철재 차열방화문은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우수 방화제품에 부여하는 FILK인증을 추진할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대피공간의 안전도 향상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방재시험연구원은 방재 관련 시험·연구를 통한 ‘방재기술의 세계화  및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지난 1986년 화재보험협회가 설립한 연구원으로, 방화제품에 대한 시험, 첨단 방재기술 연구, 우수방화제품 품질인증, 전문가 방재기술교육, 화재원인조사, ISO/TC92(화재안전분야) 국제표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FILK인증은 방재시험연구원이 우수방화제품 보급을 위해 국제수준의 품질인증기준에 의해 그 성능을 확인하고 FILK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화재보험계약 시 소화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FILK인증품인 경우 최대 60%의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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