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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