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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제품 짝퉁 및 유사상품 판매 사례' 발표

역직구 수출물품에 인증제 시행으로 상품에 최첨단 위조방지기술 적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2일 개최된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위조 상품 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이라며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모방상품 판매]


[짝퉁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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