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편 매체는 지난달 25일 커피빈 본사는 한 남성 고객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각 매장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 내용은 ‘다른 사람의 영수증으로 본인 쿠폰에 실적을 적립한 고객이니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커피빈은 같은 이유로 한 여성 고객의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이러한 커피빈의 처사에 대해 직원들은 쿠폰 번호만 알려줘도 잘못된 적립을 막을 수 있는데 사진까지 보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커피빈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 불만을 다 토로한다”며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본사가) 우리도 다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커피빈은 지난 1월 CCTV로 매장 직원을 감시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가 고객의 사진을 배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며 “고객이 일부 잘못을 했다 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커피빈 측은 “CCTV 영상 정보는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다”며 “검토가 필요해 당장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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