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해외여행자들이 지난 1년 간 인천세관에서 자진신고로 관세 감면을 받은 금액이 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관세감면 시행 1년간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범위 초과 물품 중 8만 9천여 건을 자진신고 하여 총 40억원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15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항공기내 또는 입국장에 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와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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