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 사례]
◆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여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고,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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