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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수사기간 보험금 못 받는다

그 외 사유론 지급지체·거절 못해…어길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보험회사, 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의 통합정보를 토대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중으로 보험 관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기반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예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 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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