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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②]중소기업관련 2015년 세법개정 소회(所懷)

중소기업 근본적 체질강화에 초점 두고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큰 틀의 세법개정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5년에 개정되어 올해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과 늘어나는 재정지출 규모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정책방향 하에서 이루어졌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포함되었고, 민생안정 목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과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서민의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안정적 세입기반확보라는 기본방향 하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2015년 세법개정내용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2월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로 20% 인상하였다.


조특법 시행령 제6조는 개정 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기준인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기준을 모두 요구하였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기업이 고용을 늘려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조특법 제30조의 5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5는 증여세 과세이연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의 한도 30억 원의 지원 내용에 추가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억원의 추가한도를 부여하지만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30억 원을 초과한 특례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그리고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기존 창업자금의 범위를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을 창업기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으로 구체화하였다.


조특법 제144조는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5년간 이월하던 것을 10년간으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2를 신설하여 기존에 수출중소기업이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던 수입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납부유예액은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였다.


조특법 제5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신규 상장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던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일몰종료하였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조특법 제29조의 6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6에서는 직무기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인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는 50%의 소득세감면규정을 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특법 제88조의 4는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존의 보유기간이 2~4년인 경우 50%, 4년 이상인 경우 75%의 소득세 감면율 해주던 것에 추가로 6년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는 100%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는 4대보험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또는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 조특법 제30조의 4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조특법 제30조의 3)도 일몰규정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조툭법 제7조의 4와 동령 제6조의 4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대금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기한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개정 전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하여 저율과세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주의 경우에 적용되던 2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단일화시키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2015년 세법개정 내용 중 중소기업과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언급한 것이다.

내용을 범주별로 묶어보면 조특법상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면서 일부 개정이 포함된 경우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창업활성화, 연구개발지원, 투자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신설된 조항은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근로자 지원을 통한 궁극적인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관련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리 세법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어려움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건강한 기업환경을 구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규정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그 방향으로 경제주체가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택하지 않고 너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방법을 택한다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대보험의 부담을 덜어줘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규정을 보면서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생각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너무 잦고 개정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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