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는 지난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받고 해당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정 전까지는 소비자가 배송 및 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고 선지급한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송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조립 서비스 역시 조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법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조항(제139조)에 따르면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운송중지, 운송물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케아에게 배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케아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 전까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부담시켜왔다.
실례로 지난 달 9일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하고 배송 서비스 신청을 했던 소비자 A씨는 16일에 배송이 예정된 제품을 11일에 구매 취소했으나 이케아로부터 제품 가격은 환불받을 수 있으나 배송 비용은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케아는 제품 구매 후 90일 간은 언제든지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송 서비스의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이케아 제품 구매에 대한 취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립 서비스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 조항 역시 민법상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조항(제673조)에 어긋난다. 조립 서비스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소·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 기대된다”며 “새로운 거래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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