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여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봉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 중인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싱크로해운(여수), 태성아이엔티 등 8곳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배우자인 김종엽씨가 지배하는 기업이다.
또 함께 누락된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2곳은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에회장 일가가 지배한 회사다.
공정위측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HDC그룹의 동일인이면서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1999년~현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함에 따라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았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며 “또 정몽규 회장은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교류해왔기에 해당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HDC 소속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몽규 회장 비서진은 친족회사의 누락 사실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몽규 회장 비서진은 누락회사를 계열편입할 시 예상되는 제재 등을 검토했고 정몽규 회장이 이를 보고 받은 뒤 비서진에게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의 동생 및 외삼촌 일가의 회사들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기간이 최장 19년에 달하고 누락회사의 자산총액은 연간 1조원을 상회한다”며 “이와함께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일부 회사들은 사익편취규제,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공백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됐으므로 정몽규 회장이 행한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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