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담배 값 인상 전부터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면세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사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2014년에는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면세담배 29백만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면세담배 밀수 사상 최대 밀수조직 일당을 일망타진 했다.
한편,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적재하는 면세담배의 경우는 선원들이 반드시 선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용품과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선내판매용품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전산관리하고 있다.
선용품은 항해일수·선원수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재허가(1인 1일 1갑)되고 있으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 역시 여행자수 및 최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재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해외여행자에 판매된 면세담배를 사후에 수집하는 대리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면세담배 다량구매자나 빈번 입국 가이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수집·유통지역을 추적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선용품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재고조사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선량한 여행자가 대리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여행사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세관 전광판, 지역방송 등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리반입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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