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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8개 장애유형
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또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장애심사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된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8285명이며 이들은 3720억 90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았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노동 능력을 손실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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