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불법무역사범이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세관에 접수된 밀수신고는 217건으로 이중 불법·부정무역사범 109건을 추적하여 총 4,29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일 지난 1년간 서울세관 밀수신고 동향을 분석한 밀수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밀수신고에 따른 적발현황은 외환사범(48%), 지식재산권사범(40%), 마약사범(6%), 관세사범(5%), 대외무역사범(1%) 순으로, 외환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924% 증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는 ‘14년도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외환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제보가 밀수신고로 다수 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시계(70%), 마약류(10%), 기계․기구(8%), 가방(3%), 의류(2%) 순으로, 시계가 전년도에 비해 622% 증가하였는데, 이는 1천5백억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하면서 적발물품 중 시계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밀수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인터넷(58%), 전화(15%), 서류(12%) 순으로 인터넷 접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밀수 신고하는 경우, 제보할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스탑으로 신고 가능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밀수제보를 통하여 적발한 주요사례를 보면, 담배값 인상시기와 맞물려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할 때 밀수신고를 통해 1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밀수입을 적발했다. 또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급 중국산 조명기구가 불법 수입되어 국산으로 유통된다는 밀수신고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서, 시가 1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밀수업자 등 18명을 일망타진했다.
그리고 해외직구 열풍에 편승하여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 후, 부정면세 통관하여 카페 또는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23건,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세관에 접수되는 밀수신고를 적극 활용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불법 수입․유통행위 발견시 즉각 세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마약은 1억)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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