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2일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등록하고 보세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및 실무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법 등 관련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1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주직원이 많고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등록절차, 보세구역 내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숙지하여야 할 규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보세화물 무단반출 등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여 향후 이를 예방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기로 하였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인천공항 보세구역 입주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여행자의 만족도 향상과 세계 최고 공항에 걸맞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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