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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 5천1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허위 매입매출 통한 무역금융 편취 행위 사전 차단, 특별단속 ‘성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 등에 대한 외환 특별단속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해외예금 미신고 2개 업체(4,157억원),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50억원) 1개 업체를 적발하고,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미신고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8개 업체, 924억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W(대표 H)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선박유 중개수수료 미화 280만불(한화 33억원)을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이 중 150만불(한화 17억원)을 가족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로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W사는 가공매출을 일으킬 목적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선박 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 미화 1,700만불(한화 180억원)을 국외로 송금했다.

 

이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사를 통해 다시 국외로 재용선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미리 송금했던 금액을 다시 영수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된 허위 상업송장(INVOICE)39회에 걸쳐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H씨는 위와 같은 허위 매출 실적을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서울세관에 적발됨에 따라 무역금융 편취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W사가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선박유 공급 중개업을 마치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의 홍콩 계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해운업체에서 받은 미화 25천만불(한화 3,000억원) 상당의 선박 급유 대금을 불법으로 예금해놓고 재산도피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세관은 대외 채권채무 상계 미신고’, ‘외환 3자지급 미신고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8개사의 924억원을 적발하여 과태료 13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선박유 공급업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W사의 역외탈세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금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인블랙머니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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