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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K E&S 1000억원대 세금 누락 추궁...전담팀 꾸려 정밀조사

관세청 본부, 서울세관, 광주세관 등 10여 명 합동팀 꾸려져...지난해 부터 정황포착 자료분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SK그룹 계열사인 SK E&S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관세를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에너지 회사인 SK E&S가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탕구 지역에서 연평균 55만 톤씩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고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담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SK E&S측은 이 신고 가격은 2004년에 계약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적절했으며 같은 시기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만일 SK E&S가 이면계약 등으로 허위신고 했을 경우 약 1000억원의 관세를 누락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탕구 개발에 투자한 회사에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SK E&S는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계약을 했을 리가 없어 관세청이 이면계약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관세청은 SK E&S가 어떻게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했는가에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이면계약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따로 낮춰 신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매입비용을 누락시켜 그만큼의 관세를 포탈한 셈이 된다.

SK E&S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3년 전에 서울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관세청에서는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선 세관에서 1년 가까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 내달까지 이어지는 조사를 위해 관세청 본부와 서울세관, 광주세관 등 10여 명으로 전담팀이 꾸려졌다.

더불어 관세청 조사요원은 식당에 식사비용 150만원을 선결제한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뇌물공여죄로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세청 조사팀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사건을 축소하려는 SK E&S측의 사전 포석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E&S측은 장기조사에 대비해 관세청 직원과 자사의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미리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 E&S는 1999년 도시가스 사업 지주회사로 출범하여 현재 전력, 집단에너지, LNG,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외 에너지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국내 7개 도시가스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탈세행위 척결 △국민안전 확보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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