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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노점상 실명제 6월 도입…기업형 노점 퇴출 목표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명동 거리의 노점 272개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온 사람으로, 실명제가 시행되면 한 사람 당 한 개 노점 운영만 허용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 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하며,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노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실명제 도입에 앞서 현재 명동에는 350여개의 노점이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를 적용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중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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