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50억원 상당(4,700여점)의 중국산 위조 가방, 의류, 시계 등을 밀수입하여 서울시 양천구 및 부천시에 유통한 양모씨(남, 당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5월9일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양모씨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물품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한 수법을 활용했다.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 Chat, 중국어로 웨이신)은 중국 텐센트 회사가 2011.1월 개발한 것으로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1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물품은 1∼2개의 소량일 경우에는 특송 택배회사를 이용해 받았고, 대량일 때에는 국내 거주가 불명확한 조선족을 통해 자루 채로 직접 받는 Door-To-Door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중국 공급업자는 양모씨가 지정한 국내 반입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통해 밀수루트와 거래계좌에 대한 세관 당국의 추적을 차단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된 짝퉁을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하였다가, 최근 세관에서 사이버 거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였고, 짝퉁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부모형제나 친척 명의의 통장을 통해 입금 받았다.
텔레그램(Telegram)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마치면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이들은 과거 상표법 위반 전과가 있는 자들로서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짝퉁을 계속 유통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조품을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신종수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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