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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입법조사처,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박정우 세무학회장 "산적한 문제 해결하는 ‘좋은 세법’이 필요한 시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정우)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정우 세무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정치적‧사회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해주체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큰 시점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세법 및 세정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개정방안들은 책자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인사말에서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증대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부의 재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일정한 세수 확보는 물론 공평하고 합리성을 갖춘 조세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말했다.

임 처장은 이어 “바람직한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재원 조달, 즉 세수 확충을 위한 고려와 더불어 조세원칙을 준수하고 조세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처장은 또 “오늘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세법개정의 방향 정립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향후 국회의 조세관련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조세정책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를 지탱하고 경제의 활력을 돋워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한 조세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조세정책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세법개정에 앞서 각 분야의 조세 정책 전문가들이 세제개편 입법수요와 관련된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오늘 세미나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최정희 교수(건양대 세무경영대학)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의견에 따른 세법개정안 35건, 2014~2015년 ‘세무학연구’와 ‘세무와 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반영된 세법 개정안 46건을 소개하며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노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주제발표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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