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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까지 감면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낡은 경유차를 팔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오늘(28)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동안 20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본래 5%인 개별소비세율이 1.5%까지 인하되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 상한선은 100만원이지만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30만원)’, ‘공장도가격개소세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10%가 붙는 부가가치세(13만원)’도 각각 내려가 도합 최대 143만원 인하받을 수 있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95만원, 그랜져 2.412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공장도가격이 아닌 수입 신고 당시의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체감 가격 인하폭 역시 국산차에 비해 적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보다 혜택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차량 판매 증대 효과 역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 승용차 10만 대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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