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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중기 자금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


물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에게는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했기에 이 기간 중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 중소기업이 적극 이용해 자금부담도 해소되고, 수출도 크게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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