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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이재현 CJ그룹 회장, 병세 악화로 재상고 포기

8·15 특사 명단에 이름 올라가나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재상고 의사를 포기했다. 이 같은 재상고 포기로 인해 이 회장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과 동시에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어 손과 발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다. 최근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사라져 혼자 식사를 하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 다르면 이식 받은 신장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단 며칠조차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법원 실사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단 며칠 간이라도 수감생활을 하게되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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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