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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의도적 보험금 부지급 강력 처벌해야

부당 과소지급액 대비 과징금 비율 5.5%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사의 의도적 보험금 부지급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25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음에도 미약한 과징금과 솜방망이 처벌이 빈번히 재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총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1억2백만원 부과에 불과해 부지급 보험금 대비 5.5%에 그치는 형식적인 처벌이며, 해당직원은 보험사의 자율적인 처리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6개사를 상대로 검사를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가 156건에 9억1400만원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부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 삼성화재는 72건에 9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백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는‘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6개 손보사가 무려 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쥐꼬리’만한 과징금과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는 것을 눈감아 준 것과 다름이 없다”며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손보사들은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으며, 특히,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여원이나 부당 미지급 했음에도 고작 과징금 3,400만원에 기관주의에 그쳤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나쁘지만 보험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더 죄질이 나쁜 행위로 과징금을 미지급한 금액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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