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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헬스 보조용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밀수입자 검거

오·남용시 무정자증에 다른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부작용 우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의약품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아무런 허가 없이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이씨(, 25)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가인 스쿤윗로드지역의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3,400앰플과 알약 38,000여정, 시가 1억원상당의 제품을 옷으로 위장하여 핸드캐리용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배낭 여행자인양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세관에 검거된 이씨는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제를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하거나, 헬스트레이너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태국 현지 구입가격에 2~3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여원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속칭 몸짱약이라고 하여 헬스인들 사이에 은밀이 유통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로 오남용시에는 무정자증에 다른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인체에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인천세관은 최근 몸짱 열풍에 편승하여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의 밀수입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캄보디아 등 자국내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반입 우려 국가인 동남아시아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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