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상속인 일부만 외국 거주시에도 취득세 납부기한 9개월로 연장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시 처분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사실상 멸실 상태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우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도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처분 범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차량이 소멸·멸실됐으나 차량 등록은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