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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세심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 회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10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상반기 성과를 점검·평가와 함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하반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과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소임을 완수해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국민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청렴·소통의 선봉장'이 되어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무리하는 한편, 솔선수범의 자세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세청 변화를 주도하고, 준법·청렴·소통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과세 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과세품질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해 중요소송·심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법·청렴·소통의 문화 확고히 정착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한 규정·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또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로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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