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광복 8·15 특사에 이름을 올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식회사 CJ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5일 공정위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공정위가 CJ그룹이 이재현씨가 운영중인 회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포함된 내용을 최종 제재안에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이를 조사했다.
특히,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서 두 회사 간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도 벌였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에서 상영되는 광고의 대행 업무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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