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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확인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조사이전 단계인 ‘서면확인’과 조사단계인 ‘자금출처조사’로 구분
실지조사 필요 시 서면확인 후 바로 자금출처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다(재삼 46014-1841, 1995.7.19.).


자금출처조사는 조사이전 단계인 ‘서면확인’과 조사단계인 ‘자금출처조사’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를 우선 설명하고 다음 회에 자금출처조사를 소개한다.


1. 자금출처 서면확인 제도
(1) 자금출처 서면확인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전 단계로서 서면확인 대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없이 사실확인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세자가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혐의사항이 명백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서면확인 후 바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상증사규30①).


(3)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처리기준
①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종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처리하여야 한다(상증사규30②).


②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상증사규30③).


(4) 자금출처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님
자금출처 서면확인 제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세무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데도 납세자가 해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생각하는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5) 납세자가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해명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금출처 서면 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제세탈루 여부를 판단하고(상증사규30②) 실지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므로 미리 충분한 소명을 하여 과세관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2.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업무종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상증사규30④).
(1) “혐의없음” 종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납세자의 자금출처 해명결과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입증제외금액 [Min(재산취득자금×20%,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한다.


(2)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의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로서, 자금출처 서면확인 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하지 아도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3) 서면확인 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서면확인 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결과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우편질문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② 서면확인 중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 납세자의 주소지, 거래처 및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취득 자금 등의 해명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명 및 보완자료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1)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상증사규27①).


(2)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처리기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 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상증사규27②).


(3)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 등의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수 있다(상증사규27③).


4.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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